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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ection> <div id="rn_wrap"> <div class="rn_container"><section> <div class="rn_sti_case"> <h1 class="rn_stitle">황창규,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걸림돌 있어 심사신청 신중</h1> <div></div> <div class="rn_sdate">김현정 기자 hyunjung@businesspost.co.kr | 2019-02-10 06:30:00</div> </div> </section><!--## 메인 콘텐츠 시작 : MAIN CONTENTS ##--> <article> <div class="rn_scontent"> <!-- 본문 --> <!-- 상단 SNS --> <section> <div class="rns_controll"> <div class="rnsc_icon"></div> </div> </section><!-- 본문 시작 --> <section><!-- 프로파일이면 --> <table border="0" width="690"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0" align="center"> <tbody> <tr><!-- ADOP SEO Tag S--> <td align="right"> <div class="rns_text"> <!-- 기사내용 --> <div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이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놓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KT가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.</p> <figure class="image"><img src="http://www.businesspost.co.kr/news/photo/201902/20190209112306_185137.jpg" alt="" width="300" height="200" /><figcaption> <table width="320"> <tbody> <tr> <td class="view_r_caption">▲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figcaption></figure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10일 KT 관계자는 “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언제할지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”며 “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케이뱅크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너무 늦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조만간 결정을 낼 것”이라고 말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황 회장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케이뱅크 사업을 본격화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 자신있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%를 초과 보유할 땐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법령·공정거래법·조세범처벌법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KT는 지하철광고 시스템 입찰을 담합했다가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만약 KT가 이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했다가 금융위가 승인을 불허한다면 2021년 3월까지는 지분 확대가 불가능해 케이뱅크 경영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. KT는 현재 케이뱅크 지분을 10% 보유하고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황 회장이 현재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는 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잠재적 리스크로 꼽힌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경찰은 1월17일 정치자금법 위반,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황 회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황 회장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회의원들에게 불법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금융위가 전례를 들어 최고경영자의 검찰수사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금융위는 2017년 12월 하나금융투자가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로부터 하나USB자산운용의 지분을 마저 인수하려할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중 하나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심사를 중단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하나금융투자는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다. 인수주체인 하나금융투자의 최고경영자도 아닌 하나금융투자 모회사의 최고경영자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위가 문제 삼은 것이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당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을 뿐 검찰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.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아직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이런 상황이라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그렇다고 적격성 심사의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 마무리 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다.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1호인 케이뱅크를 훨씬 앞질러 있는 데다 이제 곧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기 때문이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금융위는 3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3월26일부터 3월27일까지 받고 4~5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5월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.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셈이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KT는 빨리 자본을 확충해 그동안 케이뱅크가 어려움을 겪었던 대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해 통신과 금융을 접목한 새 사업모델을 뿌리내려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케이뱅크는 황 회장이 KT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한 사업이기도 하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황 회장은 2017년 4월 케이뱅크 개소식에서 “IT와 금융이 결합된 창의적이고 혁신적 서비스로 케이뱅크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려면 자본 확충이 절대적 필수”라며 “법률적 제한이 곧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KT는 케이뱅크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태도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KT 관계자는 “케이뱅크 지분율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혁신을 주도할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[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]</p> <div style="text-align: left"><저작권자 ©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></div> </div> </div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section></div> </article></div> </div> </sec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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